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직군의 정년을 남성과 다르게 43세로 정한 국가정보원의 내부 규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정원 공무원 출신 A씨 등 여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6년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직렬(전산사식)로 근무했다. 이들은 1999년 전산사식, 안내, 원예 등 6개 직렬이 폐지됨에 따라 의원 면직되기도 했다. 그러다 그해 5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만 45세가 된 2010년 퇴직했다. A씨의 근무 상한 연령은 2008년에 이미 도달했으나 연령 규정 부칙에 따라 2년을 더 근무한 뒤 퇴직했다.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 등에 대해서는 정년을 만 43세로 정하고 있다.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건축물 유지·보수 등)이나 원예 업무의 근무상한연령은 만 57세로 규정한다.
A씨 등은 해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했다며 2012년 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산사식 직렬에 주로 여성이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상한 연령을 43세로 정한 규정이 여성을 불합리하게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역시 A씨 등이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된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남성 전용 직렬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국정원장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