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수 공관 호화 리모델링 논란' 대법원, 연내 자체 예산지침 마련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4억7,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무단 이용·전용해 논란을 일으킨 대법원이 예산 집행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안에 ‘예산집행지침’을 마련, 전국 법원에 배포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자체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이 예산 관련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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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렇게 자체 예산집행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과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등 총 4억7,510만원이 무단 이용·전용했다. 또 28개 법원이 업무추진비 총 5,300여만원을 토·일요일 등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증빙자료 없이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외에 파견 중인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에게 재판수당 과 재판업무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감사원 지적을 최대한 자체 지침에 반영해 예산 편성과 집행 내용을 일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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