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지난 5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