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11일 통과시켰다.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예산안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예산 4,102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명이 대상이며, 소요 예산은 3,65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