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공익제보자 156명에 4,325만원 포상금 지급

경기도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관리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올해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모두 4,3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날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먹거리 안전을 침해한 축산물가공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만원을, 동물 사료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만원,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공무원이 불법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산 낭비 등 3건의 제보에 대해서도 제보자들에게 각각 50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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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한 다중이용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를 개설해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하고,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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