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네덜란드 법원 “정부, IS 합류 여성 자녀 본국으로 데려와야”

네덜란드, 2017년에 IS 가담 국민의 ‘시민권 취소’ 법률 제정

/EAP=연합뉴스/EAP=연합뉴스



네덜란드 정부가 시리아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자국 출신 여성들의 어린 자녀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IS에 가담한 자국 여성을 본국으로 데려올 필요는 없다”면서도 “네덜란드 국적자이고 12세 미만인 그들의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IS에 합류한 네덜란드 출신 여성 23명은 “자국 정부가 그들과 그들의 자녀 56명을 IS 조직원과 그 가족이 구금된 시리아 알홀 수용소에서 본국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다. 그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에 따른 피해자”라는 성명을 내며 반박했다. IS에 합류한 여성들은 “IS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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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는 지금까지 자국 관리들이 시리아에 있는 수용소에 들어가 IS에 합류한 자국 여성과 그 자녀를 찾아내고 본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은 너무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네덜란드 정보기관에 따르면 10월 1일 기준 북부 시리아에는 네덜란드에서 IS에 가담한 조직원 55명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인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네덜란드에서 거주한 부모를 둔 어린이는 최소 90명 이상이다. 네덜란드 출신 여성들이 구금돼 있는 알홀 수용소에는 6만 8,000명가량의 IS 조직원과 그 가족이 구금돼 있다.

또 네덜란드는 지난 2017년 정부가 IS에 가담한 이들의 네덜란드 시민권을 취소시키는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IS 조직원 11명의 네덜란드 국적을 취소했으며 다른 100명에 대해서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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