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비전임교수 사표받고 안돌려준 대학, 부당해고"

사직 2시간 만에 철회 의사 밝혔지만 "이미 수리" 거짓말




한 지방 국립대학이 공개채용 절차를 이용해 사직원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비전임 교수들을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비수도권 지역 국립 A대 초빙교수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08∼2011년부터 A대 기초교육원에서 수리영역 강의 초빙교수로 근무했다. 이들은 지난해 같은 자리에 대한 공개채용에 불합격하자 A대의 요구에 따라 사직원을 기초교육원 행정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2시간 뒤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히며 사직원을 돌려받으러 갔으나 행정실 팀장은 사직원이 이미 교무처 교무과로 수리됐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실제로 사직원은 그다음 날 교무과에서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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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A대가 자신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했으니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초 임용 때부터 매년 재임용된 만큼 지난해에도 ‘갱신 기대권’을 갖고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직원의 수리 권한이 있는 교무과에 사직원이 송부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은 각각 6∼9차례 재임용돼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직원 수리에 앞서 진행된 공개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공채 2단계 평가점수에는 구체적인 배점이나 평가기준이 없었다”며 원고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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