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백브리핑]오픈뱅킹 다음은 오픈데이터?

데이터 3법 통과로 경쟁 격화 전망

시중銀 자체 센터 만들어 전략수립

여야가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금융권은 오픈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데이터 3법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이 조성되면 금융권을 넘어 중소기업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 데이터 전략을 미리 마련해두기 위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자체 빅데이터 부문을 만들어 오픈데이터 대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6년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면서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데이터 부문을 키우기 시작했다.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도 잇따라 빅데이터 전담 본부와 센터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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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융사들이 일찍이 데이터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이미 글로벌 금융의 흐름이 빅데이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월 지불서비스 법안인 PSD2 시행을 통해 본인계좌정보관리업자(AISP)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이 통과하게 되면 핀테크 등 AISP가 비식별 조치된 금융사의 데이터를 긁어다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사와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들이 빅데이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사들이 우리나라도 이 같은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데다 자체 데이터 전략도 마련해두고 데이터 3법 시행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일찍이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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