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기업 직원이 직무연수비를 기존보다 절반만 부담할 수 있는 정부 사업이 시행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이같은 안이 담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20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11개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가족친화기업은 정부가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특히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연수에 참여할 경우 연수비가 50% 감면된다. 현재 이 연수비는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선이다. 연간 4만명이 이 연수를 신청한다. 양 기관은 이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수사업을 늘릴 방침이다.
또 양 기관은 30곳의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센터를 수료한 여성은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 여성가장창업사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혜택을 받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경력단절여성의 문제와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은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라며 “중소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중기부와 협력은 여성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