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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 이사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어요"




김용익(오른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있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를 받을 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 놓은 문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할 수 있다. /사진제공=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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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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