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인턴 활동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공주대가 발급한 인턴 활동증명서 4부 중 2부의 경우 명백하게 허위임이 확인되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3일 조씨를 입시비리 의혹의 공범으로 적시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소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검찰은 “공주대의 입장 발표 이후에도 관련자 다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공주대가 발급한 활동증명서 4장 중 2장은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나머지 (활동증명서) 2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나 진술 등을 통해 공판 과정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조씨에 대해 “교수 지시에 따라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날 임모 공주대 연구윤리위원장은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조사 결과) 조씨는 ‘조류 배양 및 학회 발표 준비’라는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며 “교수의 지시를 받고 과제를 다했는데 뭘 더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서울대 동창 사이인 공주대 김모 교수에게 딸 조씨의 인턴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조씨가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집에서 작은 동식물을 키우며 생육일기를 작성하는 등 간단한 활동만을 했다고 봤다. 그럼에도 조씨가 국제조류학회 발표논문 초록의 제3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인 정 교수 부탁으로 가능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공소장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서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리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구체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대법원 판결 등 준비한 법리로 공소유지 활동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여부와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