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미세먼지 대응력 높인다…15일 모의훈련 실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수정·보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공공부분 차량 운행제한 등

부산시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된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자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한다. 부산시청사./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된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자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한다. 부산시청사./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고 관내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15일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미세먼지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 훈련은 관용·공용차량의 운행 전면 제한과 공공기관 직원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및 관급공사장 1개소씩 가동시간 단축 등이다. 실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에게 재난안전문자가 발송, 방송과 각종 전광판을 통해 안내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부분 차량 운행제한(2부제 포함),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확대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단계별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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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복구 차량, 경찰·소방·군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할 수 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를 위한 저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등록 차량은 총 138만 8,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 4,000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0% 정도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인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는 있지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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