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속보)사모펀드 개인 최소투자금액 1억→3억, 4년 만에 상향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신설...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인 사모펀드 은행 판매 금지




금융위원회가 헤지펀드 개인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1억에서 3억으로 4년 만에 상향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것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칭한다고 규율하고 은행에서 이 같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게 한다.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모펀드 개인 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올린 것이다.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개인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이어서 관련 지식이 없음에도 어렵게 1억원을 모아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 이에 3억원으로 상향해 관련 피해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최소투자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췄는데 4년 만에 다시 3억으로 올리게 됐다.

관련기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도 도입했다. 파생상품이 내재돼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 해당된다.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 사모펀드는 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공모 방식으로 돈을 모집하면서 법적으로는 사모펀드 형태를 띄어 공시의무를 피해가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6월 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펀드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 펀드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