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2심 선고가 15일에서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현모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22일 오후 2시40분으로 변경했다.
현 전 부장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1학년 2학기 5등, 2학년 1학기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1학년 2학기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전 부장 측은 무죄를 호소했지만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