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주52시간 건설업 특성 고려해야"

건설협회, 국회에 건의문 제출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주 52시간 보완대책과 관련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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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주 52시간 적용을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등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에 수주한 206조 원 규모의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와 공정계획이 작성됐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간접비 증가, 입찰 불이익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탄력근로제 또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특성상 야외 작업이 많아 기후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다.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 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적용 대상이 되지만, 보완대책 마련은 지연되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위기감을 국회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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