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대상에 오른 학과 중 특정 학과만 폐지한 것은 대학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대 이모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폐과·면직 처분 취소를 수용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1997년 A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3년 정교수로 승진해 B학과의 교수로 근무했다. 이후 A대학은 B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후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았고 2014년 2월 B학과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학칙을 개정했다. 신입생을 없이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자 2018년 B학과를 정식 폐지했고 이 교수를 면직 처분했다.
이 교수는 폐지 대상 학과를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학과는 남겨둔 채 B학과만 폐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A대학은 2011년 제정된 ‘대학발전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을 B학과 폐지의 근거로 삼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매년 4월 1일 신입생 등록 인원이 모집정원 대비 70% 미만인 학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폐과 절차를 개시하고 모든 재학생의 졸업 후 폐과 절차가 종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대학은 2011년 ‘구조조정 규정’을 제정하면서 공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또 폐과 기준을 충족한 다른 과들에 대해서는 폐과를 유예한 반면 원고가 소속된 학과만 폐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