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관련 기사에 댓글로 피해자를 ‘꽃뱀’이라 칭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황현찬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A(34)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4일 온라인 뉴스 ‘00 여직원 사내 몰카-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 기사에 어머니 명의 아이디로 ‘여기 배댓들 전부 난독증 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잖아 증거도 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라고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재판에서 댓글을 단 다른 이들에게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글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기사 내용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댓글 작성자를 향하여 기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라 하더라고 댓글에 언급된 ‘꽃뱀’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표현한 점, 또 그런 말을 댓글에 언급한 이상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