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네이버 측에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한 세 건의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 역할을 하는 심사 보고서를 보내는 것은 공정위가 포착한 혐의에 대한 제재방안을 재판부 성격을 갖는 전원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사실을 기업 측에 통지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포털 시장의 지배력을 동원해 자사의 온라인 쇼핑·동영상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위에 배치했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을 문제 삼을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에도 비슷한 논리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동영상 업체인 판도라와 계약하며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영 전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안이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분절돼 있다며 네이버의 검색 포털 지배력이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 등 중견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자산 규모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한 사익 편취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