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이날 발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에다 경영계와 노동계 간 현격한 견해 차이로 연내 개정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자 ‘주 52시간제’ 후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완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현장의 혼란이 일찌감치 예고됐음에도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인 데 있다.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소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부진 등으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이렇듯 상황이 심각한 터에 보완입법 등 근본 처방 없이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인다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경제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격이다. 땜질 보완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