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정시설 등서 36개월 합숙복무

국회 국방위, 대체복무법 의결

소집 불응, 무단 이탈땐 처벌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형식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체복무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발의 법률안 1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2건을 종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체복무법에 따르면 복무 분야는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정해진다. 복무기간과 형식은 36개월 동안 합숙 형태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연계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조정된다.


대체복무 편입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심사위는 병무청 소속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2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청자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를 밟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병역법에는 병역의 종류로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에 더해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병역법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아울러 대체복무와 관련한 처벌 규정도 담겼다. 대체복무자가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체복무를 위해 거짓을 꾸미거나 이를 도운 사람을 징역에 처하게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복무 범위가 현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의견을 수렴했을 때 시작은 교정 분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며 “향후 여건이 조성되고 여론의 변화가 있는 경우 (지뢰제거·유해발굴사업 등) 그런 것들로도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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