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국가직으로 바뀐다.
소방청은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6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이 가결됐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직 관련 법령은 내년 4월 1일 일괄시행으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에 국비를 투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