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씨에게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최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특히 고소인의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공소장을 보면 고소인이 1·2차선에 걸쳐 운전을 한 점 때문에 최씨가 화가 났다고 한다”며 “1·2차선을 보면 고소인과 최씨 사이에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일인가.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날 법정에 나온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커피 한잔을 사러 가다가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면서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사과하며 이해하고 헤어졌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씨는 “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이고 매스컴 노출에 대한 부담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면서 “나는 상식적으로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어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상식선에서 해결하지 않고 법 뒤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본 후로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등의 말로 내 인생의 스크래치를 언급했는데, 그건 운전과 상관없는 일 아닌가. 이 정도로 할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씨는 “형량에 대해서는 재판부께서 더 정교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나는 죽을 때까지 남자다. 쪽팔리고 그런 것 없다”면서 “손해가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싶다.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 차량은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상대 운전자는 400만원이 넘는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