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성착취음란물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소아성애증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성착취음란물 중독을 방치할 경우 ‘제2의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등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603건에서 지난해 1,172건으로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동음란물 범죄로 검거된 인원 역시 같은 기간 543명에서 1,006명으로 크게 늘었다. 법무부 통계에서도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신고된 건수는 2017년 640건에서 지난해 991건으로 54.84%나 증가했다. 아동음란물 소지로 신고된 경우 역시 같은 기간 441건에서 717건으로 62.58% 급증했다.
이처럼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동음란물 중독자 가운데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아이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소아성애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015년 5명에 이어 2016년 13명과 2017년 10명, 지난해에는 21명에 그쳤다. 전체 아동음란물 범죄 발생 건수 대비 소아성애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의 비율은 2015년 0.69%에서 2016년 1.03%, 2017년 1.65%에 이어 지난해 1.79%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마저도 자발적이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강제로 내원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여기에 아동음란물 범죄자 가운데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인원까지 감안하면 실제 치료율은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아동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원의 치료명령과 같은 강제적 조치를 제외하면 소아성애증 환자가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이들은 자신의 병을 외부에 공개하기보다 어떻게든 은밀하게 본인의 욕구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큰 만큼 사회가 방치할 경우 ‘제2의 조두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두순은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내년 말 출소를 기다리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춘재 역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오 교수는 “소아성애증 환자는 아이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라며 “전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프로그램이 아닌 소아성애증 환자 등 아동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자 가운데 향후에도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 강 의원이 아동성착취음란물 소지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호기심으로 다크웹에 접속해 아동성착취물·마약매매 등 불법자료를 내려받거나 유통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