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B&Deal

[시그널人] "롯데리츠 상장, 걸어가보지 않은 길 개척한 것"

강현·홍승일 태평양 변호사

부동산·금융·조세 등 전문가

2년여간 IPO 성공 위해 조력

해외 공모리츠사에 좋은 선례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현(왼쪽), 홍승일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태평양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성형주기자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현(왼쪽), 홍승일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태평양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성형주기자



상장 리츠 사상 시가총액 1조원부터 첫 현물출자를 통한 리츠 설립, 국내·해외 첫 동시 공모까지 롯데리츠(330590)에는 여러 수식어가 붙는다. 일부의 우려를 딛고 화려하게 코스피 시장에 데뷔한 롯데리츠의 상장 뒤에는 2년간 부동산·금융·공정거래·조세 분야 법률 전문가 40여명의 조력이 있었다. 특히 강현·홍승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를 진두지휘했다. 지난 2017년 말부터 롯데리츠 상장을 위한 법률검토를 총괄해 리츠 설립부터 현물출자·해외 공모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강현·홍승일 변호사는 20일 서울경제 시그널과 만나 “롯데리츠 상장은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을 개척한 사례”라고 소감을 밝혔다.


두 변호사가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롯데그룹 내 어디에 설립해야 하는지였다. AMC는 서류상 회사인 리츠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다. 리츠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룹 내 자산관리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선례가 없었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 자본시장 관련 법 등 모든 법률을 검토해 문제점이 없는지 살폈다. 강 변호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초까지는 회사의 구조를 설정하는 데 할애했다”며 “롯데AMC를 어디에 둬야 할지 법률 분석으로 장단점을 살폈고 그 결과 지주 100% 자회사로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때로는 롯데 측과의 의견 차이로 난상토론도 있었지만 결국 AMC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설립, 인가되는 최초 케이스를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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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난관은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였다. 롯데쇼핑은 상장에 앞서 롯데리츠에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현물출자하고 다시 임대하는 거래를 맺었다. 롯데백화점을 4,249억원으로 평가해 이를 롯데리츠에 양도하고 대신 롯데리츠의 지분을 받은 것이다.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도 첫 사례다. 선례가 없어서 정부기관도 명확한 지침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감정가가 합리적인지 법원의 확인도 받아야 했는데 가격산정 방식이 복잡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검토하고 복수의 감정을 통해 법원을 설득했다.

기업공개(IPO) 당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관을 대상으로 자금 모집에 성공한 것도 의미 깊다. 롯데리츠는 국내 수요만으로도 공모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외에서 공모에 성공한다면 자금조달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해외 공모를 위해서는 미국 증권법에 맞는 투자 설명서 등이 필요했는데 해외 로펌과 협업해 공모 인수계약서, 증권신고서 등의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 홍 변호사는 “해외에서 공모를 진행하는 리츠 회사가 참고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모리츠의 상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들의 평가다. 롯데리츠가 성공한 영향이다. 이들은 “일반 IPO와 달리 리츠는 관할 부처가 복수인데다 적용 법도 많다”며 “부동산 및 IPO 관련 협업이 되는 로펌과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민석·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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