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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기준치 초과 건축자재 사용제한 권고

정부, 새 지침 내년 6월부터 적용

정부가 라돈 등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건설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발암물질임에도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따로 제한이 없어 ‘라돈 사태’가 잇따르자 나온 관리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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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축 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19일 발표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유럽의 라돈 관리 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건설업체에 제한하도록 하기로 했다. 연구진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축자재 10개를 분석한 결과 1개 자재의 방사능 농도 지수가 기준치 수준을 보였고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정부는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에 내년 6월부터 지침을 적용하기로 하고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권고 사안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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