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당국,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가동...빚 최장 상환기간 8→10년

휴폐업 자영업자, 채무조정 직후 2년간 상환 유예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전 컨설팅

은성수(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은성수(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빚을 진 채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게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프로그램은 채무조정-재기자금 지원-경영컨설팅 제공을 한 데 묶은 것이다. 현재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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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된 빚을 최장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다. 채무조정안이 성립되려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해 당장의 소득이 없는 휴·폐업자는 채무조정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또 최장 상환 기간도 8년에서 2년 늘렸다. 이 밖에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도 완화했다.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미소금융이 확정된 자영업자 중 희망자에게만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한 발 나아갔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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