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등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 간의 기 싸움이 격화되면서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를 논의할 법안소위원회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탓이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과 달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협의 창구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데이터 3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일괄처리가 좌초될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2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 측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만히 (예산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야당 간사와) 전화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법안소위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법안소위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산소위 과정에서 양측 간 이견차가 컸으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안소위를 언제 여느냐에 대해서도 상호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성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다른 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어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극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시작해도 연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2일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게다가 여전히 앞으로 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도 넘을 산이 많다.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 통과에는 실패했다. 심사가 가장 빨랐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4일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