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마약 전과 없어도 혐의 위중하면 상습범으로 봐야”




마약 투약과 관련한 전과가 없어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수단과 방법 등이 중대하다면 상습법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홍모(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해온 홍씨는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환자 10명에게 5억5,000만원을 받고 수면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 이 기간 의료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투약한 횟수만 247회에 물량은 2만2,00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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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홍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홍씨는 “관련 전과가 없고 일반 환자들에게는 업무 목적에 맞게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상습성을 판단할 때 전과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계획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은폐하거나 조작했고 범행 전후로 병원에 입고된 프로포폴 물량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병원에 출동한 후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전까지 불법 투약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습성과 추징금 산정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홍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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