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남성들과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20대 남녀 등 6명이 법정 구속됐다.
2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알선 영업행위)로 기소된 A(38)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1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6명은 이날 법정구속 됐으며 실형이 선고된 나머지 2명은 법원 출석을 거부해 이미 구속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초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 A씨의 친구 C(38)씨도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또한 B양을 SNS로 알게 된 D(20·여)씨 등 3명은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수남 가운데 1명도 B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켜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