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차, 하도급 문제 내년 마무리

1,640명 추가로 특별채용 예정

1년 앞당겨 총 9,500명 정규직화

기아차도 올까지 2,387명 계획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별고용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다. 현대차(005380)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자 당초 2021년까지 9,500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일 년 앞당겨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지 10년 만이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내년에 사내하도급 근로자 1,640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왔다. 2013년 1,860명, 2014년 980명, 2015년 1,160명, 2016년 1,400명, 2017년 600명, 2018년 1,100명에 이어 올해 760명을 고용하는 등 모두 7,860명을 고용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차 최병승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당시 소송의 주된 쟁점이었던 2차 하청업체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원청과 직접 계약이 없더라도 파견근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014년과 2016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사내하청 특별협의를 진행해 9,500명의 직접 고용을 합의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000270)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탁송업무 하도급 직원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법원은 “선적 업무는 자동차 생산 공정이 아니라 운송 업무”라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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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정규직 채용 합의 이행에 따라 신규 채용 인력은 소폭 줄이고 있다”며 “내년까지 추가 고용을 할 경우 생산직 사내하도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역시 올해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총 2,387명을 채용하기로 노사 간에 자율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현재까지 1,860여명을 채용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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