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 운수업 사업자이며,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자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풍수해증권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0.1%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남근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고 정책자금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