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업체의 불법 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시는 민원 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의 양도 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특히 운송업체와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 간의 불법 주선행위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