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탄력 붇는 ‘민식이법’ 입법…“관련 법안들, 28일 법완소위서 처리”

“스쿨존에서 목숨 잃은 아이들 5년간 34명”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관련 법안들의 입법을 논의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 및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광진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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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34명에 이른다”며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심사를 재촉했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어 면목없는 일”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처리의 적기”라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9)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에서 촉발된 법안이다.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 절차에 탄력이 붙어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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