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백선하 교수, ‘백남기 농민’ 유족에 배상하라”...백교수 측 강력 반발




시위 도중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 교수가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하자 백 교수 측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백씨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백 교수 측이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26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 결정의 연장선이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25일 숨졌다. 이후 서울대병원이 주치의인 백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자 서울대병원은 2017년 6월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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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배상금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을 받아들인 서울대병원과 달리 백 교수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후 3년이 지났다”며 “오랜 시간 심리해 화해권고를 결정한 상태에서 1심을 재개해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 측은 “그간 의학적·과학적 증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적어도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 측은 이어 “재판부가 백 교수에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한 것은 의사의 양심을 짓밟는 것이자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적 판단일 뿐”이라며 “앞으로 항소를 제기해 법적인 투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백 교수의 의견이 옳았음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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