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반값월세'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 최대 70%까지 늘린다

SH공사, 선매입·일부 분양 도입

공공임대 비중 20%서 대폭 확대

ㅇ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반값 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2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일부 물량을 분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초점은 임대료 인하에 맞춰졌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심 역세권 지역에 주변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체 물량의 20%만 공공임대(주변 시세의 30%)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민간임대(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해 전체 물량에서 공공임대 비중을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이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주택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매입하거나 일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의 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전용면적 14㎡ 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면적을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각각 확대하고 가전제품 빌트인을 의무화한다.

이외에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처리 기간을 3개월 이상 줄이고,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 완화도 추진 중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3년간 43곳 1만 7,000가구 공급을 인가했다. 오는 2020년에도 총 18곳 약 7,000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있다.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