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이 2심에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업가 최 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뇌물 액수가 줄어든 관계로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단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가 나온 뒤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