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7일, ‘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혐의 군납업자 구속 여부 결정된다

뇌물 수수 혐의 받는 법원장은 지난 21일 구속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의 군납업자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 씨는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리고 2015년께부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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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 사를 운영하던 정 씨는 2007년부터 군납사업을 해왔다. 검찰은 정 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 등을 납품하다 군에 적발되자 정 씨가 이 전 법원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도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M사의 군납사업 가운데 일부가 자격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십 억원대 사기 혐의도 적용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정 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여부 판단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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