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이사를, 지난 11일 김 상무를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인보사에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얻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