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몸통 빠진채 깃털만 처벌…또 다른 김용균 사망소식 들려온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 경찰 수사 규탄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참가자들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사장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참가자들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사장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회사 관계자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사장을 처벌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살인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원·하청 관계자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 등 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실상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도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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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위는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몸통은 온데간데없이 깃털만 처벌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경영진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왔던 관행을 그대로 반복하려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추모위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은 언제든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 설비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이자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기업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건 국가가 용인하고 눈감아줘서일 것”이라며 “자신들의 자식이 다쳐도 그렇게 허술하게 법을 만들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지 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송영섭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은 “이 사건은 현장 근무자들이 2인 1조 근무수칙을 위반하도록 업무 운영을 하고 설비 가동 중에 점검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경영진은 다 빼 버리고 말단 관리자만 처벌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7개 단체는 김용균 씨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정부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곳곳의 일터에서 또 다른 김용균의 사망 소식이 줄줄이 들려온다”면서 “특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조속한 권고안 수용을 요구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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