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이용해 수십만건에 달하는 불법 감청을 실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기무사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불법으로 납품받아 대규모 불법 감청을 저지른 혐의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신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장비는 기무사의 요청으로 국내 한 방산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200m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7여대에 달하는 해당 장비는 2013~2014년경 약 6개월 가량 운영됐고, 감청 규모는 수십만건에 달한다. 주요 감청대상은 군 장성들이었으나 통화의 상대방 등 감청에는 일반 민간인의 통신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산업체의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기무사와 거래한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9~10월경 압수수색을 통해 감청장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