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의 9부 능선을 넘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달리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협의 창구조차 열지 못하면서 ‘데이터 3법’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재차 데이터 3법의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으나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할 법안 소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공수표’가 될 공산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내년 예산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전히 법안 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 간사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측도 “법안소위를 언제 열지 정하지는 못했으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까지 이뤄지기에는 일정상 시간이 부족해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도 여전히 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 여야 간사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법안심사제1소위를 언제 열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게 과방위 측 설명이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하면서 의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