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홍근 "타다, 국회를 신산업 발목 잡는 집단으로 매도"

타다 측 입장 발표에 즉각 반박

"타다가 업계 과잉 대표"

박홍근 의원  /연합뉴스박홍근 의원 /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타다 측이 요구한 국회 공청회 제안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타다는 모빌리티플랫폼 업계를 지나치게 과잉대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다 측이 같은 날 법안의 졸속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회를 정면으로 비판한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즉각 반박 입장을 내며 공방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공청회 개최 주장은) 어떻게든 12월만 넘기면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타다 측이 해당 법안을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택시산업의 혁신·재편을 위한 신산업 지원법안”이라며 “또한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택시산업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조속히 혁신되고 재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하지만 타다만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혁신 모빌리티에는 타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KST모빌리티 (마카롱 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이러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다측에게 ‘타다는 모빌리티 산업 핑계를 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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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타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산업의 택시산업의 조속한 혁신과 재편을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택시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혁신적 서비스로 우리 국민들의 이동 편익을 증대시키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타다측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자사의 이익 추구를 균형있게 바라봐주시고, 국민을 모시고 혁신적 미래로 가는 모빌리티에 함께 동승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해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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