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오늘 상고심 선고… 2심은 징역 5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나온다. 특활비의 성격을 두고 뇌물과 국고손실이라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전직 국정원장 3명과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개입한 특활비 사건에 대한 일괄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직 국정원장 3명(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게 모두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을 어떤 것으로 봐야 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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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의 전체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선고도 한다. 특활비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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