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커뮤니티에 나체 인증한 '온라인 바바리맨' 11명 검거…'시험 스트레스 때문'




으슥한 골목, 트렌치 코트를 입고 누군가가 지나가면 옷깃을 펼치며 자신의 알몸을 드러내는 일명 ‘바바리맨’이 과거 종종 출몰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나체 인증사진’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소재 사립대 대학생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범인은 대부분 20대 초반 남녀 대학생들이었다.


피의자 중 일부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나머지는 혐의가 가벼워 즉결심판에 넘겨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서울 소재 모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체 인증사진’이라며 성기 등 본인의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타인의 신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익명게시판을 이용해 사진을 올렸다가 짧은 시간이 흐른 후에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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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학 커뮤니티에서 노골적인 신체 노출 사진이 게시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올해 6월 수사에 착수해 해당 커뮤니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게시물 작성자 1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대부분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 남녀 대학생이었고, 일부는 졸업생과 타 대학 재학생이었다.

이들이 올린 게시물 중 지인의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이들은 경찰에서 “시험 기간 스트레스가 심해 재미삼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사진이라도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인 신체 노출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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