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성인용·어린이용 수영장 분리 안해 사고…관리업체에 책임 있어”




성인용 풀과 어린이용 풀이 함께 있는 수영장에 제대로 된 분리시설이 없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모씨 등 4명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아들(당시 6세)과 공단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한 야외수영장에 방문했다. 하지만 어린이용 풀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들이 성인용 풀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 뇌손상과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이에 정씨는 공단에 3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수영장은 수면 위에 줄을 거는 ‘코스로프’로만 어린이용 풀과 어른용 풀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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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수심 0.8미터의 어린이용 풀과 1.2미터의 성인용 풀이 같은 수영조에 설치됐고 성인용 풀에 ‘어린이 진입금지 표지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용 풀에서 성인용 풀로 어린이가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공단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과 2심은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에 표지판은 없지만 두 풀을 코스로프로 구분하고 안전수칙 표지판을 3곳에 뒀고 각 풀 앞에 130cm 높이 키재기 판도 뒀다”며 “공단에게 모든 이용객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요원들이 사고를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단에 손배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인용 풀과 어린이용 풀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수영조에 설치한 채 코스로프만 구분한 것은 그 자체로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봐야 한다”며 “부모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발생에 공동 원인이 됐더라도 공단에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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