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토위,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설치 의무화…하준이법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  박순자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 박순자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해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준이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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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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