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