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공단이 불가피하게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는 경우에도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이후에도 위법 사안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금위 회의에선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후속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
박 장관은 “수탁자책임원칙은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 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점관리사안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사전 충분 대화와 논의를 거친 뒤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후속조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원칙과 기준 및 절차 등도 투명하게 정하고자 한다”며 “기금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경영계와 노동계, 지역가입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해 누구도 국민연금에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후속조치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일단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연금사회주의 논란 완화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