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뒤 서울 강남 등에 사는 은퇴한 고령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2~3배 커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해도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올해 늘어난 보유세가 수백만원에 이른다.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도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 생겼다. 문제는 앞으로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는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지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계획이어서 종부세 부담은 4년 만에 10배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상승 등 ‘3종 세트’
올해 종부세 세금 폭탄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9·13종합부동산대책에 따라 최고세율이 오르고,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한꺼번에 맞물린 영향이 크다. 일반주택(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의 종부세율은 기존(0.5∼2.0%)보다 최고세율이 2.7%로 뛰었고,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 25개 모든 구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율은 최대 3.2%가 매겨진다.
특히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 9억∼12억원 17.4%, 12억∼15억원 17.9%, 15억∼30억원 15.2%, 30억원 초과 12.9%씩 뛰었으며, 서울은 평균 14.02%로 12년 만에 최대로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만3,174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50% 증가했다. 또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 조정됐다. 만약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30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1주택자 기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는 지난해보다 83.61% 인상된 572만6,040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14.17㎡)는 105.07% 오른 340만2,696원 등으로 껑충 뛰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재산세만 부과됐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114.7㎡)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22만원1,000원을 내야 한다.
4년 만에 종부세 10배로 뛸 듯
정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를 줄여 공시가를 100% 현실화할 방침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공시가격 매년 10%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포인트씩 상향 가정)한 결과 아크로리버파크 109동(전용면적 84.99㎡)의 경우 지난해 100만5,506원이던 종부세가 2022년 967만967원으로 10배 가까이 높아진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09동(전용면적 114.17㎡)의 경우 같은 기간 165만9,264원에서 1,629만3,172원으로, 용산 한남더힐 127동(전용면적 235.31㎡)은 750만9,376원에서 3,284만8,682원까지 급등하게 된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부담은 더욱 크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09동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784만1,837원에서 올해 1,133만2,675원으로 상승했는데 2020년 1,627만5,941원, 2021년 2,331만3,949원, 2022년 2,945만1,046원까지 치솟는다. 우 팀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내년 이후 2022년까지 종부세 부담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과 부담능력, 절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0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가능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12월1일부터 16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 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한 뒤 나눠내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뺀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16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5년 이상 20%, 10년 40%, 15년 50%)와 고령자공제(60세 이상 10%, 65세 20%, 70세 30%) 등을 받으면 최대 7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과세 제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고를 미리 하지 못했다면 납부기간 중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고지세액의 7~8%가량이 고지 후 비과세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