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한남3구역 재개발 위법논란' 검찰 수사 착수

현대·GS·대림 대형 건설사 수사 대상

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 전경. /서울경제DB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 전경. /서울경제DB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이 위법 논란을 일으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9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있었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금품과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선 안 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특별점검을 통해 3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과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의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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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재입찰을 권고한 데 이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개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머드급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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