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이 위법 논란을 일으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9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있었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금품과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선 안 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특별점검을 통해 3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과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의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재입찰을 권고한 데 이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개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머드급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다.